진료기록부 공개 초강수에도…“안 되는 것” 의사협회 고개 저은 이유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2-26 15:13
입력 2025-12-26 12:56
의협 대변인 “병원 밖에서 주사 안 돼”
경찰 고발…“교사한 정황 없으면 처벌 어려워”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 안에서 링거를 맞은 것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전현무 측이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 뉴스를 통해 “의사가 주사 처방을 하고 진료 행위를 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자기 차에서 주사를 맞은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현무는 2016년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한돼 있어 의문을 낳았다.
이에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지난 19일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받았다”면서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이어 23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에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며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시했다.
당시 전현무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을 진단받아 항생제와 소염제, 위장약 등을 처방받았으며, 치료를 보조하기 위해 수액을 맞았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전현무는 1월 20일 수액을 처치 받았으며,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사용한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다 6일 뒤 병원에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가 수액을 처방했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치를 받거나, 처치의 마무리를 의료인이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반인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대국민 홍보물 제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무는 해당 사례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은 것이 적법한 의료행위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위법으로 판단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이고, 해당 사례는 이미 9년 전 일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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