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 벌레 득실득실…몸 기어다녔다” 충격 폭로, 3억 소송 낸 사연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2-26 23:11
입력 2025-12-25 23:49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했던 미국의 한 가족이 기내에 들끓는 빈대에게 물려 큰 피해를 보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버지니아 로어노크 서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 제공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했던 미국의 한 가족이 기내에 들끓는 빈대에게 물려 큰 피해를 보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남성 로물로 알부케르케와 그의 아내는 최근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과 파트너사인 델타항공을 상대로 버지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발생했다. 알부케르케의 가족 4명은 델타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미국 로어노크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행 항공권을 구매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KLM 운영 환승 연결편에 탑승했다.

이륙 후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내는 몸 위로 무언가 기어 다니는 느낌과 함께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몸을 내려다본 아내는 옷 위로 빈대 여러 마리가 기어 다니는 모습과 좌석 틈새에 빈대가 숨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했던 미국의 한 가족이 기내에 들끓는 빈대에게 물려 큰 피해를 보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버지니아 로어노크 서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 제공




가족들은 즉시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항공사 측이 “승객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는 KLM 문구가 적힌 냅킨 위에 눌려 죽은 벌레의 흔적과 좌석 구석에 숨은 빈대들의 모습이 담겼다. 또한 가족 4명의 팔과 다리, 몸통 전체가 붉은 발진과 물린 자국으로 뒤덮인 모습도 포함됐다.

가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 휴가를 완전히 망쳤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가려움증, 병원비, 의류 및 개인 소지품 폐기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소 20만 달러(약 2억 8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델타항공 측은 “해당 항공편은 델타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운항을 담당했던 KLM 측은 “특정 의혹에 대해 당장 언급할 수는 없으나,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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