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릴까봐 계약서 쓰자고 못해”…노동 사각지대 내몰린 고3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2-25 17:21
입력 2025-12-25 17:21

미성년자 10명 중 4명만 근로계약서 작성
“구인 플랫폼과 협업해 작성 의무화해야”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미성년자(중1~고3)는 10명 중 4명(39.6%)에 불과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김모(18)군은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일을 시작할 때 업주와 이런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파악하고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건 “이미 일을 시작했으니 그냥 두자”라는 회유였다. 근심이 가득해진 김군은 “사장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가 잘릴까 봐 더 요구하지 못했다”면서 “혹시 일하다 다치면 다 제 책임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군처럼 수능을 마치고 노동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미성년자들이 ‘노동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주의 사적인 업무에 내몰려도 미숙한 미성년 노동자란 이유만으로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미성년자(중1~고3)는 10명 중 4명(39.6%)에 불과했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 81.9%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자퇴 후 커피 전문점에서 알바를 한 이모(19)양은 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계약서를 안 쓴 상태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 밖에 미성년자가 겪는 주요 부당행위 유형은 임금체불(17.4%), 휴식 시간 미보장(17.1%), 업무 외 근무 강요(16.4%), 초과수당 미지급(15.1%) 순이었다.

정부도 미성년자의 ‘사각지대 노동’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사업주가 어른이라는 점 때문에 대등한 노사 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면서 “수능을 마친 고3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해 근로 권리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에게 정당한 노동 권리를 요구하는 건 높은 벽이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광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인·구직 플랫폼과 협업해 근로계약서 체결을 약속해야 일자리가 매칭되도록 하고, 미체결 사업주는 플랫폼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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