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M&A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2-25 00:48
입력 2025-12-25 00:48

경영자 고령화 대비 지원 근거 마련
매수·매도 연결하는 플랫폼도 개발

정부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에 대비해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대표가 은퇴하더라도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수요자를 찾아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후계자가 없어 향후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 5000곳에 이른다. 제조업으로 한정해도 5만 6000곳 수준이다. 자녀가 없거나, 친족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가 늘면서 가족 중심의 승계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기는 승계형 M&A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기업 승계 M&A 수요는 약 21만 곳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동안 기업 승계 M&A의 개념과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달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으며, 중기부는 내년 1분기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중소기업 승계의 정의와 함께 경영자 나이, 경영 기간 등 지원 기준이 담긴다. M&A 전문 공공·민간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로 지정해 승계 수요 발굴, 전략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을 맡긴다.

중소기업 매수·매도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업 승계 M&A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M&A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상법 특례도 도입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 공시와 이의제기 기간도 단축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 경제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라며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5-1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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