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30대, 무기징역…재판부 “평생 속죄해야”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2-24 14:39
입력 2025-12-24 14:39
서울신문DB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은 부모 형제를 모두 찌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항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 하성면의 자택에서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 30대 형 등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하고 오후 1시쯤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수입이 끊겨 지난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았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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