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충북 첫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금 준다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2-24 13:32
입력 2025-12-24 13:32
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100세 축하금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이다.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이 한 차례 지급된다.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 한해 101세 이상 어르신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형평성을 위해서다.
내년 총 수혜자는 현재 23명이다.
영동군은 신청 접수 후 개별 가구 방문을 통해 축하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00세 축하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평생을 지역사회와 가정에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장수축하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도 내년부터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준다. 자격조건은 영동군과 같다.
시는 내년에 100세 어르신 219명(남 52명, 여 167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고, 내년 본 예산에 1억 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는 고령자 편의를 고려해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동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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