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 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2-23 16:42
입력 2025-12-23 16:42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 이해충돌 혐의는 불송치
계좌 빌려준 보좌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
보좌관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아온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애초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단순히 보좌관의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까지 빌려 주식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또, 국회의원과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파악됐다.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네 번 받은 사실도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다만 경찰은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거론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만큼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자신의 증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차씨의 지시를 받아 관련 서류를 파기한 다른 보좌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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