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대비… ‘형사재판부’ 2개 이상 늘린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5-12-23 00:40
입력 2025-12-23 00:40

122명 참석한 판사 회의서 결의
조희대 “내란재판부법 내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2일 국회에 상정한 데 대해 사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절차를 이어 갔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총 152명의 법관 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판사들은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대법원 예규 주요 내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내용, 관련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대해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도 여당의 수정안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수정된 내용이 위헌 논란을 비켜 가기 위해 법원에 재판부 구성을 위임한 것인 만큼 위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한 부분에 안도하는 분위기마저 읽힌다. 이 점에서 대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예규와 유사하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여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이 예규보다 상위 효력을 갖게 되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했다.

삼권분립과 재판부 독립 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기존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 재판부를 정하지만, 민주당의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 원칙에는 어긋난다”며 “이번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와 별개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공개한 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법안에 맞게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혜지 기자
2025-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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