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계기…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박은서 기자
수정 2025-12-19 19:19
입력 2025-12-19 16:19
현행법상 강제조사권 없어
李 “조사 불응, 제재 가할 수 있어야”
온라인법 위반 반복시 과징금 최대 100%
공정위, 6%인 과징금 더 높일 구상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를 가중하도록 과징금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처럼 형사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금은 강제조사권이 없다. (기업이 조사에) 불응하면 고발할 수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다.
만약 강제조사권을 도입한다면 공정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보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쿠팡이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추가해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이처럼 소비자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허위·과장·기만 등 유인행위는 현재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나 앞으론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때 기업들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과징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가 부과 기준을 기존 최대 8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한번만 반복하더라도 현재 최대 20%인 과징금 가중 부과 기준을 50%로 상향한다.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 대통령 또한 “(과징금 제재 수준이) 강자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 공정위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 해야한다”며 현재 과징금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6%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3%로 시작하고 거기서 감액된다”며 “고시가 너무 느슨해 감경을 해주는데 이를 개정해 6%에 가깝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엔 법을 개정해 6%보다 과징금율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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