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사건 수사4부 배당…“파견검사 공범으로 수사”

하종민 기자
수정 2025-12-19 14:03
입력 2025-12-19 14:03

특검은 수사 불가, 파견검사는 수사 가능
파견검사 범죄 공범으로는 특검 수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공수처가 내세운 논리는 자신들의 수사 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공범’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검과 특검보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해석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검사에 대해선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을 이첩한 이유에 대해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첩을 받아들일지는 공수처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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