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가격 수만번 허위 신고…30억 탈루한 구매대행업자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2-18 14:58
입력 2025-12-18 14:58
해외구매 대행 거래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유명 브랜드 의류·가방을 구매대행하면서 허위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독일에 거주하던 A씨는 배우자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 의류·가방 등 1642점(약 5억원)을 별도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국에서 패션잡화 등 874점(약 4억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다.

A·B씨는 또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4만7014번이나 낮게 신고해 30억원을, B씨는 1283번에 3000만원을 각각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를 면제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 등지의 명품매장이나 할인매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뒤 구매자들이 미리 지불한 관세 등을 편취한 것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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