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오마카세 노쇼하면 돈 더 낸다…위약금 최대 40%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2-18 14:14
입력 2025-12-18 14:10
초밥 이미지. 픽사베이


오늘부터 오마카세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 최대 40%를 물게 된다. 고급 음식점에 예약만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관행에 대해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시행된다. 예약 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약 기반 음식점’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한 점이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 인원과 시간에 맞춰 식재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음식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음식점은 소비자가 예약 부도를 낼 경우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기준)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 기준(10% 이하)보다 최대 4배 상향된 것이다.

공정위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약금 상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 상한은 20% 이하로 정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50명 이상 단체 예약을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위약금 부과는 음식점이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약금 기준과 환급 조건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일반 음식점 기준(20%)이 적용된다. 예약 시간에 늦게 도착한 경우를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 역시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결혼식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예식장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기준도 함께 손질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10일 전은 40%, 9일 전~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예식장측 사정으로 예식 29일 전 이후 취소하면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35%가 일괄 적용됐다.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발생 시 무료 취소 범위를 명확히 했다.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개정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예약 취소를 둘러싼 혼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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