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8년 담합’ 의혹… LS 등 임직원 5명 영장 청구
하종민 기자
수정 2025-12-18 08:39
입력 2025-12-18 00:02
6700억 규모… 檢 ‘중대 범죄’ 판단
낙찰가 상승·전기료 인상 등 피해
업체들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의혹을 받는 LS일렉트릭(옛 LS산전) 등의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특히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LS일렉트릭 등의 담합으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금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의심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낙찰률은 평균 96%를 상회했다. 다만 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LS일렉트릭 등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검찰은 담합 행위와 관련해 엄벌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설탕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삼양사·CJ제일제당·대한제당 등의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고,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한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5개 제분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하종민 기자
2025-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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