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정치자금법 위반은 1심 무죄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2-17 17:32
입력 2025-12-17 17:32
법원 “메모 진실이라 담보 어려워”
“진술 주요 부분 달라 신빙성 의심”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선고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민주당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총 1억 6000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 전 대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 기재한 메모에 기초했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진술 주요 부분 금전 교부·주체 등이 일치되지 않아 이 또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쯤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원,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원을 건넨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금품 수수 혐의을 받은 기 전 의원 등 네 사람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는 무죄가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 환매를 중단하며 투자자 4000여명에게 약 1조 6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7월 횡령 혐의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 48일 만인 2022년 9월 검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69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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