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도 법조계 “여전히 위헌 우려”… 이유는?

김희리 기자
수정 2025-12-17 16:34
입력 2025-12-17 16:34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수정해 위헌 우려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특정 재판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임명 과정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조정한 것이 골자다. 사법 독립 침해 우려 및 재판 도중 재판부를 이관하는 것이 위헌이란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명칭에서 12·3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도 제외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가장 근본적인 ‘사건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려진 특별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로 법의 평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법관은 “헌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란 사전에 법 규범에 의해 명확히 규정돼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미 대상사건이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1심 중간에 도입하든 2심부터 도입하든 사후적 재판부 구성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명칭을 변경한 것도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처분적 법률 여부는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 성격을 두고 따지는 것”이라면서 “누가 봐도 12·3비상계엄 사태에 초점을 맞춘 내란전담재판부인데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논란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헌 논란이 해소됐다는 시각도 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02조 제3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라는 조직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정성 확보는 입법 재량권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무작위 배당은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내란은 예외성을 가진 특수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리·김주환·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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