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골프학교 사문서 위조 혐의 박세리씨 부친 ‘징역형 집유’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2-17 14:39
입력 2025-12-17 14:39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씨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재단은 2023년 9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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