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집에 들어가 속옷 뒤적…냄새까지 맡은 男 징역 2년 구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2-17 14:32
입력 2025-12-17 13:49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는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아파트에 베란다로 여러 차례 침입(주거침입)해 속옷을 뒤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동지청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과의 격리를 위해 이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아직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이사할 때까지 모텔 등에서 지내다가 이사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합의나 공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들의 집과 A씨의 집은 직선거리 불과 25m 떨어져 있었으며, 피해 여성들을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 안동으로 왔다가 이 사건 이후 경찰이 마련해준 임시숙소와 지인들의 집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중 1명인 B씨는 “이 사건 이후 직장도 잃었고, 계속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며 “집 현관문을 나설 때 들어설 때 항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부모님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 27일 0시 57분쯤 A씨는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로 침입,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는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불구속 수사로 재판받게 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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