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에 징역형 구형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2-16 18:56
입력 2025-12-16 18:44
검찰, 구연경 징역 1년·윤관 징역 2년 구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해 1억 이상 편취 혐의
미공개 투자정보를 이용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LG가 장녀 구연경 부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 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의 투자를 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 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표가 미공개 투자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하며 메지온 주식 매수를 권유했으며, 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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