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책가방 살 수 있겠다”...‘양육비 선지급제’ 3868가구에 54억 지급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2-16 17:25
입력 2025-12-16 17:25

“아이 셋인데 2년간 양육비는 2번 받아”
양육비 선지급제로 다달이 60만원 지급
양육비 못 받은 쪽 10명 중 9명은 어머니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 동안 총 3868가구가 54억 5000만원의 선지급금 받았다고 16일 성평등가족부가 밝혔다. 연합뉴스


돌이 갓 지난 막내를 포함해 세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이혼한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년간 양육비를 단 두 차례밖에 받지 못했다. 아이 한 명당 70만원씩, 모두 2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전 배우자는 연락을 피하기 일쑤였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양육비를 기다리는 대신 생계를 위해 곧바로 일터로 나섰다.

두 살배기 아이를 다른 자녀에게 맡기고 밤 10시까지 식당과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 덕분에 매달 아이 한 명당 20만원씩, 총 60만원을 받게 됐다. A씨는 인터뷰에서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갖고 싶다던 가방을 사줄 수 있어 기뻤다”며 “아이들 학원도 보내주고 싶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 동안 3868가구가 총 54억5000만원의 선지급금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처음 시행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한부모 1인당 평균 약 14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 셈이다.

선지급이 결정된 가구 가운데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3392명(87.7%)으로, 아버지(471명·12.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양육비 미이행 문제가 여전히 여성 한부모에게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선지급 이후 양육비 채무자 80가구는 100만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했으며, 이 가운데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1월부터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선지급제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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