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넘는 정부자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 국회에 보고·검증받아야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2-16 00:08
입력 2025-12-15 20:21

공공기관 매각도 상임위 동의 필요
가격 낮추려면 심의위 의결 거쳐야
“행정부 재산 처분권 제약” 지적도



앞으로 300억원이 넘는 정부 재산을 팔 때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정가격보다 싸게 파는 이른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기관 지분을 민간에 넘길 때도 소관 상임위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연평균 15~16건 정도 되는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가 의무화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 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 운용처럼 기관 고유 업무에 따른 상시 매각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것도 원천 차단된다. 현행법에 규정된 ‘입찰 매각 2회 이상 유찰 시 감정가의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된다. 불가피하게 가격을 내려 팔아야 할 때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도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31%를 유진그룹에 3199억원에 매각한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YTN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상임위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다. 300억원 이상 매각에 따른 국회 사전 보고 대상에는 포함된다.

하지만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입법부 통제가 강화되는 것을 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지분 매각에 ‘국회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산 처분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임위가 심의·의결하는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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