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 못 한다

박소연 기자
수정 2025-12-14 23:48
입력 2025-12-14 23:48

여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 통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듯
우대금리 축소·수수료 인상 우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과 보험사는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 각종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가산 금리에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붙여왔는데, 여당 주도로 이를 못 하도록 법으로 막은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 대출 금리는 기준이 되는 ‘지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한 뒤 ‘우대 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금융채, 코픽스(COFIX) 금리 등을 토대로 정해져 은행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하지만 가산 금리는 인건비·전산비·부실 위험·세금·목표 이익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해 은행이 사실상 재량으로 정해 왔다. 우대 금리는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진 반면,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이어가 ‘가산 금리로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이번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예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의무로 적립)과 예금보험료(예금보험공사에 납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법으로 부과하는 출연금)은 가산 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법 시행 시 연간 수천억원 이상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개정안 적용 이후 이론적으로 약 0.1% 포인트의 이자이익(NIM)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우대 금리를 축소하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자칫 소비자 부담이 다른 형태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은행법 개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추진해 온 과제다. 개정 은행법은 국무회의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박소연 기자
2025-1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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