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징계 절차도 없이 이뤄져 부당”
법무부 “검찰청법에 문제 없는 인사”
연합뉴스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례없는 인사 조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쟁점은 ▲아무런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할 수 있는지 ▲검찰 직급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는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등이 될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검사급 보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해당 보직 외 이동이기 때문에 직급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징계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는 설명이다. 검사장에서 직급 강등된 사례는 지난 2007년 개인 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된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는 만큼 강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해명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연구위원 2년 재직 시 검사장 외 보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직급 강등하는 인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권의 범위를 법원이 어디까지로 볼 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하종민·김주환 기자
2025-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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