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뒤 ‘연봉 3배’ 챙겨 로펌행… ‘불공정 창구’ 우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5-12-14 23:48
입력 2025-12-14 23:48

공정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10년간 82명 대형 로펌에 새 둥지
재취업 뒤 평균 연봉 3억대로 급등
로펌 취업심사 28% 불승인 결정
“로비창구 역할 막는 제도 있어야”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무원이 연봉을 3배로 높여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공정위의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퇴직 직원들이 대형 로펌에서 전관예우 및 관경 유착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공정위·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10년간(2015년~2025년 12월)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공무원은 82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대형 로펌 재취업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7명이던 재취업 인원은 2022년 9명, 2023년과 2024년 11명으로 늘었다. 소속별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24명(27.27%), 태평양 12명(13.64%), 율촌 10명(11.36%), 광장 9명(10.23%), 세종·화우 8명(9.09%) 등이었다.


로펌으로 옮긴 공정위 퇴직자들의 연봉은 3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연봉은 화우가 기존 대비 374%로 가장 높았는데, 화우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연봉은 퇴직 전 평균 8370만원에서 재취업 후 3억 1340만원으로 뛰었다. 김앤장(364%)은 9070만원에서 3억 3020만원으로, 세종(370%)은 1억 280만원에서 3억 8060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대형 로펌 재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은 18명으로 이중 5명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 불리며 주로 대기업의 독점·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등 검찰·법원 못지 않은 권력기관으로 통한다. 공정위는 최근 28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안을 내놓으며 167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에서 줄줄이 영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관경 유착은 우리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창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2025-12-15 12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