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관장이 女탈의실 불법 촬영…“피해자만 29명, 영상 일부 해외 유출”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2-13 22:12
입력 2025-12-13 21:1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한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 11월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에 있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촬영 피해자는 29명이다. 다만 A씨의 불법 촬영물량이 방대하고,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불법 촬영물 중 일부는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촬영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A씨가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에선 불법 촬영물 유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A씨가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 저장장치에는 외부 IP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IP 소유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웹사이트와 카메라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IP 기록 등을 수사해 A씨의 여죄 여부를 밝히겠단 방침이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29명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A씨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와 우선 송치했다”며 “지금도 불법 촬영물 분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쟁점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였는데, A씨가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온라인 사이트와 초소형 카메라 저장장치 IP 기록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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