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재발 방지법 개정 발의한 박찬대… 서훈 심사 투명해지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2-12 22:53
입력 2025-12-12 22:53

4·3 당시 강경 진압 박 대령 심사 한줄도 공개 안해
서훈 심사 불투명성 지적… 비공개 관행 비판 목소리

박찬대 의원이 12일 상훈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실 제공


4·3 강경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서훈 심사체계를 손보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12일 ‘상훈법(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공개 심사라는 낡은 관행이 결국 시대적 판단을 그르쳐 왔다”며 “잘못된 서훈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서훈 심사의 불투명성이다. 대표적 사례로 꼽힌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 공적이 명확함에도 서훈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이 흘렀다. 2011년 재심에서 간첩 조작이 무죄로 결론났지만, 심사 기준도, 탈락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4·3 당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박 대령은 과거의 무공훈장을 이유로 역사적 논란을 외면한 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심사 과정은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공적’보다 ‘비공개 관행’이 서훈을 좌우한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 두 법률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행법은 국적 요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기자 힌츠페터, 미국의 찰스 헌틀리 선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이들을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안장 기준까지 포함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국적과 무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힌츠페터 기자, 찰스 헌틀리 선교사 같은 외국인 공헌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시대정신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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