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회계사 수습 제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 개선안 마련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5-12-12 11:51
입력 2025-12-12 11:51
금융위원회 제공


공인회계사 합격 후 실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가 600명까지 누적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발·수습 구조 전반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회계사 등록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이수해야 하지만, 기관 부족으로 수습을 시작하지 못하는 인원이 증가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실무 수습과 관련한 규제 완화, 수습 가능 기관 확대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는 선발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수습 보장 안정화 ▲실무 수습기관 확대·정비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 개선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정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TF 운영을 마치고 ‘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 관련 제도 개선방안’(가칭)을 마련해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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