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신항 역할’…군산시 강력 반발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2-12 10:41
입력 2025-12-12 10:40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포함된 새만금신항 역할에 대해 군산시가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항이 군산시·김제시간 관할권 분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안이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절대로 그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산업거점 4곳이 새로 설정된 가운데 제3산업거점에 새만금 수변도시와 신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산시는 ‘새만금 외측의 신항이 개발 권역에 포함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재수립안에 대해 ▲새만금신항을 제2권역·제3산업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 ▲근거 없는 식품·농생명 중심 ‘글로벌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단지 기능까지 규정 ▲기능이 충돌하는 권역체계 유지 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이라며 “이를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현재의 재수립안은 항만 기능과 법적 위상을 잘못 전제하고 있으며, 권역 체계도 기능적 연계성이 낮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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