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키우기…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50%로 낮춘다

박은서 기자
수정 2025-12-12 00:02
입력 2025-12-12 00:02
정부 “특례 적용… 금산분리는 유지”
‘공정위 승인·지방 투자 연계’ 조건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 규제를 풀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지분 투자로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지방 투자와의 연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이라는 견제 장치를 달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지주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지주사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5-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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