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김보협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 불구속 기소

김주환 기자
수정 2025-12-11 22:00
입력 2025-12-11 21:56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전날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하고, 같은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강 전 대변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9월 김 전 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수용해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전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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