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신고했더니 보상금 18억 2000만원 뚝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2-10 17:22
입력 2025-12-10 17:22

도시 재개발 375억원 규모 비리 포착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후 최고액

정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18억 2000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375억원 규모 비리를 포착한 한 시민이 보상금 18억 2000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시민에게 18억 20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다. 앞서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시민에겐 11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신고자는 한 구청에서 주택조합에 근거 없이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을 포착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자가 막은 불법 무상 양도 국·공유지 규모는 375억원에 이른다. 보상금은 이를 근거로 책정됐다.

해당 구청은 주택조합이 국·공유지 약 1만㎡를 사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인가했다. 주택조합은 이후 돌연 매입 토지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만큼 무상 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구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수용했다.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감사를 통해 해당 구청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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