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빚는 경주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전국 흐름에 역행”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5-12-10 14:52
입력 2025-12-10 14:52
지난달 27일 열린 경북 경주시의회 본회의 전경. 경주시의회 제공


경북 경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 조례 마련에 제동이 걸리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서다.

10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를 신설하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시는 그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꾸려 위탁사업에 지출된 사업비의 적절성을 평가해왔다. 위원에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됐지만 내부절차에 그쳐왔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에 결산서 검사 절차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위탁사업에서는 수입과 지출, 원가책정, 매출 등이 발생해 전문적인 회계검증이 필요하다. 장부 대조와 증빙 확인 수준인 결산서 검사에 그친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를 신설하는 셈이다.

결산서 검사 제도 도입은 전국적으로도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2년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법원 제소 등 진통 끝에 올해 기존의 회계감사제도를 복원시켰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지난 6월 결산서 검사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조례가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국 보류됐다.



특히 국회에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을 여야가 모두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모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엄격한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추세지만 경주에서만 간소한 절차에 그치는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세무사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조례에서는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회계사나 세무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회계검증의 영역을 세무사에게 열어주는 만큼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맞닿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세무사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경주시의회의 안건 처리 절차는 이례적”이라며 “전국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조례 개정을 강행하기 보다는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주 김형엽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