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빙하·호수가 인간을 고발할 수 있을까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수정 2025-12-10 01:55
입력 2025-12-10 01:55

자연의 법적 권리 다룬 신간

지난 8월 사람들이 버린 폐어구에 걸려 폐사한 새끼 남방큰돌고래 모습. 인간이 저지르는 자연 파괴가 일상화되면서 동식물이 지구나 인간을 고발할 수 있는 법인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서울신문 DB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 인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자연 생태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법정 공방을 벌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상상하게 해주는 책이 나왔다.

●‘자연에 법적 권리’ 지구법 판례 잇따라


‘지구법 강좌-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문학과지성사)


현직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이 모여 만든 ‘지구법 강좌-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문학과지성사)는 자연환경에 고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 관점이 반영된 세계 각지의 판례를 살펴보고, 한국 법체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색한다.

최근 세계 많은 국가에서 강, 호수, 빙하 등 자연물을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과 판결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했지만 지구법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한국의 현행 환경법은 환경보호를 하나의 독자적 입법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때 환경보호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익을 지키는 데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구 자체를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틀이 필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입법과 정책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쓴 ‘생태법학 입문-법의 언어로 자연과 대화하는 법’(알렙)은 지구법과 생태 법학의 탄생 배경, 철학적 기초, 국제적 제도화 과정을 폭넓게 설명한다.

‘생태법학 입문-법의 언어로 자연과 대화하는 법’(알렙)


●생태법학, AI까지 법적 주체 인정 제안도

조 교수는 생태법이 인간 중심 법체계가 초래한 기후 위기와 생태계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주체를 생명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는 실천적인 법 운동이기 때문에 기존 환경법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전통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인간의 소유와 이용을 위한 ‘객체’였다면 생태법학에서는 자연 생태계는 물론 인공지능 같은 비인간 존재까지도 고유한 권리를 가진 법적 주체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두 책에서 말하는 점은 분명하다. “법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지속되기 위한 것이다.”

유용하 전문기자
2025-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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