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건보 적용… 환자 부담 95%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2-10 01:51
입력 2025-12-10 01:51
‘비급여 회색지대’ 정부 통제 시작
온열치료 등 3개, 건강보험 편입과잉 우려 항목 예비 급여로 지정
건보정책심의위서 기준가격 확정
병원마다 가격 차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가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회색지대’로 남아 있던 비급여 영역이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기로 했다.
일반 급여의 환자 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30%지만, 이들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95%다. 진료비가 10만원이면 환자가 9만 5000원을 내고, 건강보험이 5000원만 부담한다. 목적이 ‘환자 지원’이 아니라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 지급 항목에서 모두 1위일 만큼 시장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 3296원이지만, 서울의 한 의원은 50만원, 광주의 한 병원은 60만원을 받는 등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이어져 왔다. 표준화된 기준도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관리급여’다.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예비 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일단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 정부가 적정선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시장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며 현재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지정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두 항목 역시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급여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도수치료 등이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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