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이달 내 처리 못 하면… 내년 36만명 ‘수당 0원’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2-10 01:51
입력 2025-12-09 18:12
지급 연령 확대 개정안 국회서 막혀
2017년생 수당 대상 일괄 제외 위기
비수도권 우대 ‘차등 지급’ 핵심 쟁점
기본 10만원 지급에 최대 3만원 추가
야 “수도권 역차별” 복지위서 계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내년에 36만명에 이르는 2017년생들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7세까지)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모두 수당 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은 36만 2508명이다. 모두 2017년생으로 올해 생일을 맞아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아온 아이들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만 9세가 돼 현행 나이 기준이 이대로 유지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생월에 따라 혜택 기간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 2017년 1~12월생은 내년에 생일과 관계없이 내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예산도 미리 편성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2월생(2월에 만 9세)은 1개월만 받고 제외되는 반면 12월생은 11개월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 이 특례 역시 집행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잡혀 있다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급 나이가 법에 명시돼 있는 이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 다소 늦게 통과되더라도 누락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내년 3월 법이 처리되면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순 있다. 그러나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10만원이 새해부터 끊기는 체감 공백은 피하기 어렵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은 ‘나이 확대’가 아니라 ‘지역 차등 지급’이다. 정부안은 기본 10만원에 더해 비수도권 아동에게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1만원, 특별지역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야당은 이를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빠르게 줄고 있어 일정 수준의 우대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기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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