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내년 2월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예외 없다

조중헌 기자
수정 2025-12-09 19:35
입력 2025-12-09 19:35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공포
내년 2월 10일 외국인도 토허제 적용
앞으로 외국인도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와 공평한 세금 추징을 위해 거래 신고 조사와 자금 조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지정 후 외국인 주택 거래가 확실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3건)보다 4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보이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같은 기간 56건에서 1건으로 급감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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