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30대 “만취해 기억 안 나”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2-09 12:51
입력 2025-12-09 12:12
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달리다 사고를 내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이동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약 1.5㎞가량을 주행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B씨는 안전벨트에 얽혀 상체가 차 밖으로 빠져나온 채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이틀 뒤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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