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식재료 국산으로 속여 해군 납품…업체·직원 검찰 송치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2-08 15:03
입력 2025-12-08 15:03
돼지고기 등 20t 규모 원산지 속여
농관원 “원산지 위반 강력 단속”
해군 장병에게 제공되는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 법인과 직원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억 2000만원 상당의 칠레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약 2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022년부터 해군과 민간 위탁 급식사업 계약을 맺고 총 11개 급식 업장을 운영해왔다. 이 중 7곳에서 원산지를 속여 납품했다.
A 업체는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비율 이상 국산 식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해군에 제안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깐 양파·세척 당근 등 50여 품목, 7000여건을 국내산으로 조작한 서류를 해군에 냈다.
또 브라질산 돼지고기 등 외국산 식자재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기된 라벨지를 출력해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했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해군 측 수사 의뢰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백운활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혐의를 입증하고자 지난 9개월 동안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가능한 수사기법을 모두 동원했다”며 “군부대 급식 분야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고자 군과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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