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공짜”…불법사이트로 50억 넘게 챙긴 일당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12-08 11:06
입력 2025-12-08 11:06

강원경찰, 8명 붙잡아 4명 구속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을 운영하며 5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48)씨 등 8명을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구속했다.


A씨 등은 지상파와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불법 수집,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착취물, 음란물과 도박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32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평균 300만원씩 광고비를 받는 등 52억 9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녔고, 가상 사설망도 이용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분석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문화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음란물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직접 노출될 수 있으니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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