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복무한 구의원… 법원 “법 위반 아니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2-08 08:22
입력 2025-12-08 08:22
서울신문DB


구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해 겸직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국민의힘 강서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지난 10월 17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며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병무청 방침에 따라 김 의원에게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겸직 불허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김 의원은 본안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해 지난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강서구의회 측은 지난해 김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강서구의회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음’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겸직 허가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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