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더니 안 돌아와… ‘병역 기피’ 900명 처벌 없이 방치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수정 2025-12-08 00:51
입력 2025-12-08 00:51

5년간 여행 이유로 912명 위반
병무청 “수사는 입국해야 가능”

병무청 이미지. 병무청 제공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9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대다수가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현역 입영 기피 1232명(39.4%), 해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은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에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176명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계속해서 해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기여행을 사유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71.1%)이나 됐다.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하고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병무청은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지만 입국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처분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류재민 기자
2025-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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