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주권 시대’ 제동… 정청래, 공천 룰 손봐 재의결 나선다
이준호 기자
수정 2025-12-08 00:51
입력 2025-12-08 00:51
민주 ‘1인 1표’ 변경안 부결 파장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례적 무산“친명·친청 구도 존재 인정한 셈”
당, 기초비례 선출 ‘50대50’ 추진
조승래 “1인 1표 별도 논의할 것”
박수현 “친명뿐” 편가르기 자제
제주 뉴스1
‘1인 1표제’,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부결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 룰 일부를 수정해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 무산 책임을 놓고 당내 분열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당 지도부는 “친청(친정청래)은 없고 친명(친이재명)만 있을 뿐”이라며 수습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때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50%씩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5일 중앙위원회 투표(찬성 297명·반대 76명)에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299명) 미달로 부결됐다. 다만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때는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을 재차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리된 안은 8일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당무위·중앙위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대의원이든 상무위원이든 핵심 당원들의 역할이 축소되면 어려운 지역에서 당무를 펴고 지역 활동을 하는 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정이 필요한 지 검토해서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1인 1표제’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강화하겠다며 추진한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은 이번 중앙위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례적인 부결로 정 대표의 공약 사항에 제동이 걸리자 ‘정청래 견제론’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당에선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를 경계하지만 여기에 대해 대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그런 행동들이 사실상 친명·친청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는 규정이 등장하고 있다”며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진짜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에 친청은 없고 친명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도 “매사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편 가르기하는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2025-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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