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지인 숨지게 한 30대 ‘상해치사’ 혐의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2-07 10:54
입력 2025-12-07 10:54


말다툼 중 지인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뒤늦게 신고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택에서 4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함께 거주하는 B씨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약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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