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 한동훈 증인신문 철회”

김희리 기자
수정 2025-12-05 18:18
입력 2025-12-05 18:18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이번주 중으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5일 밝혔다. 수사 종료 기한이 임박한 만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할 것”이라면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이날 철회했다.
박 특검보는 “증인은 수회 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증인의 태도를 비춰보면 14일까지로 예정된 특검의 수사 기간 내 증인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제시한 정황증거만으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협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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