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3 가담 여부 헌법존중TF에 자발적 신고하면 감면·면책”

허백윤 기자
수정 2025-12-05 11:20
입력 2025-12-05 11:20
李대통령 국무회의 지시 따라…자진신고 시 감경
정부가 ‘내란 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스스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TF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조사 착수 이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담는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방침을 모든 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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