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화성공장 50대 근로자, 동료가 몰던 차에 치여 숨져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2-05 10:03
입력 2025-12-05 10:03
기아차 화성공장(기아 제공)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동료가 몰던 차에 치인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근로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5분쯤 화성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스만’ 차량을 몰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공장 내부에서 제조를 마친 차량을 시험 주행한 후 직접 몰고 보관 장소로 옮기던 중 정문 근처를 걷고 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공장 측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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