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원 묶였다…법원, 재판 전 동결 결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2-04 22:36
입력 2025-12-04 22:36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5. 연합뉴스


법원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해당 건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써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면서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SPC 측과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뒤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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