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청래 추진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2-04 18:05
입력 2025-12-04 18:05
법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민주당원들이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민주당은 오는 5일 예정대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중앙위 구성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중앙위에서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공고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당은 중앙위 개최를 미루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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