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만 7단계?” 쿠팡 ‘복잡한 탈퇴 절차’…방미통위 긴급조사 착수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2-04 16:28
입력 2025-12-04 16: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이 의도적으로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사실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방미통위는 “쿠팡이 제공하는 탈퇴 경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쿠팡 앱에서는 메인 화면의 ‘개인정보’ 메뉴에 들어가 ‘설정→회원정보 수정→비밀번호 입력’ 단계를 거친 뒤, 다시 PC 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PC에서도 마이쿠팡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화면 하단의 ‘회원 탈퇴’ 선택, 비밀번호 재입력,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차례대로 완료해야 탈퇴 신청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등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가 중국으로 건너가 쿠팡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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