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부적절 관계 교사’ 제보자 류중일 야구감독, 檢 무혐의에 국민청원까지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수정 2025-12-04 16:24
입력 2025-12-04 16:24

학생·아동 보호 위해 아동복지법 개선 촉구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도 제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류 전 감독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직접 나섰다.

류 전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글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은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A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제자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숙박업소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제자가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류 전 감독의 아들은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류 전 감독은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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