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 조례’,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조현석 기자
수정 2025-12-04 13:50
입력 2025-12-04 13:50
금천구의회 정재동 예결위원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발달장애인 안전망 마련, 지역사회 책임 나누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천구의회 제공.


서울 금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가입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4동)이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최근 열린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겪는 인지·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주목했다. 사고 발생 시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온전히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 보험지원 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장애인단체들은 꾸준히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례에는 보험가입 대상 범위, 보험사 선정 방식, 보험료 지원, 그리고 본인 및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 보장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상세히 명시됐다. 부정 청구 방지를 위한 지급 제외 규정도 명시했다.



금천구는 지난 10월 기준 등록장애인 1만 2171명 중 발달장애인이 1030명에 달한다. 금천구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과 경제적 위험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며, 이들의 정서적,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정재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시행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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